최고임금제라 함은 정의당에서 발표된 균형 잡힌 소득 재분배를 통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와 같은 사회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하나의 방안이다. (참고기사1[1])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하나의 방안처럼 사회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방안으로 보인다. 즉, 하한선이 있으니 상한선도 정해 놓을 수 있다면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으로도 느껴진다. 이와 같은 고민에 대해 조금 찾아본다면 해외 사례에서도 실제로 적용하기위해 시도한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기사2[2]) 결과가 어찌하든 소득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 제기는 전세계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사항인 것이다.
내 실제 경험과 빗대어 얘기해보자면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평범한 노동자 혹은 근로자로서 구직 경험과 다양한 회사들의 연봉계약들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는 군과 대기업이라는 군 사이에서 적게는 1000만원 정도에서 많으면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 그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결혼이나 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 실질적인 금융권 대출 부분에도 대기업이 월등히 많은 한도와 적은 금리로 더 나은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분명 최고임금제의 취지도 근로자간 임금에서의 형평성이나 사회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대상자들이 고위 공직자 혹은 국회의원 또는 민간기업의 CEO와 같은 나름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잣대를 만들고 국가가 강제해서 사회적 통념으로서 지도자급인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천문학적인 차이 수준의 급여가 아닌 겨우 몇 십배 정도의 차이내에서 임금을 받고 있어’ 라는 자위적인 부분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사회적 정의나 평등으로서 느껴질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사회 공동체로서 평등한 인간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은 한계선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 그 문제 정의부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해방 이 후 민주정치의 모습을 표방하게 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산업화의 세대 다음에 민주화의 세대를 겪었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기술적으로는 4차산업 시대의 화두와 인생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을 어느 누구나 가지고 사는 시민 주체적인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주체성이 국가라는 물음에서 일정 부분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 사람이라는 주체로 질문의 대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이다. 일전에 대통령의 연설에도 포함되었듯이 정의 평등 공평과 같은 가치를 더 이상 이상주의로만 생각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론들이 제시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런 시대적 사명감에 빗대어 위의 주장들을 생각해보면 최고임금제와 같은 한계를 정하는 표면적인 사회적 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소득불평등의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다. 그런 상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의 기법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대해 철저하게 준수시키는 것으로 그 높은 연봉에 대해 실질적인 노동적인 가치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책임을 지우는 게 맞지 무조건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사회적인 시선을 동일하게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실체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종의 우회방법으로만 보인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계층인 노동자나 서민계층을 조금 더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가 만들 수 있는 것 보다는 기업의 매출에 기인한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가 말단 직원에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부분이 더 실질적인 부분에서 소득 평등을 가져오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장이 사기업의 실제 순이익까지 나라가 간섭해서 소득 재분배에 칼을 들어야 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현실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분명 공동체로서 일을 하는 것과 같지만 사유재산으로도 취급이 되는 회사경영권에 대한 부분까지 나서는 것은 엄연히 국가의 월권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이유는 강제성이 아닌 그 공동체 일원들에게 자발적인 책임을 위임하기 위함이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 있음은 헌법이 주관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국가의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과 업무를 다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은 개개인이 아닌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무생물 대상에게 책임을 요할 수는 있다. 이런 부분과 같이 현재의 화두인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도 국민집단이 원한다면 문제로 삼고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해결을 해서 더 좋은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을 당연한 과제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회사의 수익이나 매출에 대한 이익들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권장사항 수준을 정해서 세무상에 의해 감사를 받는 회계법인이라면 당해 년도 이익대비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소득 분배 기준을 회사 공동체내에서 사내 직원들에게 알권리로써 수치를 명시하고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입법하는 것이 더 정의 실현에 가까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 즉 국가와 국민의 관계처럼 운영이나 전반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할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과 같이 소득 분배가 명확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서 순이익이 어느 정도였고 해당 부분을 분배했을 때 어떤 금액이 돌아 갈 수 있는지 숫자와 비율로서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추가적인 분배가 필요 없다면 기존 방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면 내부 구성원들이 고액연봉의 경영진에게 항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치적 근거나 협의가 가능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취지의 해법으로 보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최고임금제의 문제 정의가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방법에 대한 무위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단지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치와 연관된 사내 이익금 즉 재무 재표와 연관된 순이익을 직원들에게 알권리로 제공하고 만약 재분배를 실현할 경우 어느 정도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익의 몇%를 균등하게 나눌 때의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회계문서 작성에 필수 조항을 넣는 것으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 최저임금은 분명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이 될 수 있지만 최고임금은 약자를 위한 위로정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분명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페인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익에 기반한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 정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지 여부를 구성원들이 고민하게 하는 것으로 필요에 의한 행동으로서 공동체의 해법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근거 사항으로 같은 대기업군인 삼성전자와 네이버 혹은 카카오들을 비교해보자면 계약 연봉은 3곳 모두 대기업군에 기반한 연봉제로서 비슷할 순 있지만 실제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당해 년도 원천징수급여 금액에서 단순히 중소-대 기업간 급여 차이보다 수천만원이 더 차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회사내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에 따라 소득 수준이 단순 급여 수준의 차이를 뛰어 넘게 된다 분명 대한민국의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겨우 버틸 정도의 매출들을 유지하는 생존이 달린 회사들도 있겠지만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을 유지하는 탄탄한 중소기업들과 일정 수준이상의 이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회사 들에서 소득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시작시에는 남들보다 적은 임금이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버틴 노력으로 대기업이나 일부 지도층에 비교하는 것 없이도 세상사는 것에 문제없고 소득에 있어 평등보다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실현하는 방향성에 더 실효성을 가지는 정책으로 얘기하고 발전시키고 싶다.
정당의 공약이 보여지고 식 제안보다 실질적인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가지고 최고임금이 아닌 보편적 임금이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서 정책의 방향을 삼았으면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정의당의 정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이유와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의 주장을 마무리한다.
[1]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6236
최고임금제, 이치는 맞는데 왜 지지부진할까 – 김철웅 경향신문 논객
[2]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428
[최고임금] 최고임금제 정말 황당한 이야기일까?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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